글번호
1147828

2025학년도 재학생(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50
등록일
2025.04.03
수정일
2025.04.03

1. 관련 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가정폭력 예방교육)

 

2. 이수 기간 

- 2025. 3. 4. ~ 2025. 12. 31. 

  

3. 조 요청 사항

가. 신입생은 각 학과별 MT 및 행사 시행 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4월 30일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각 학과별로 공지 부탁 드립니다. 

나. 각 학과별 대면교육 요청 시 강의 지원합니다(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로 대체). 

 

문의 인권센터 인권상담실(내선번호 : 0593)

 

붙임  1. 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1부.

       2. 외국인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영어) 실시 안내 1부.

       3. 외국인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중국어) 실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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