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제5조(신청 및 취소)
② (생 략) 단, 정원외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인 경우, 동 내규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대체 요건)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 충족해야 한다.
3. 외국인 전형 석사학위과정입학생인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이수 |
2. 주요사항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총 30학점)로 졸업 가능
3.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외국인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수료생은 신청대상 아님) 중 2025년 8월 졸업 또는 2026년 2월 졸업 희망자
2) 신청기한: 4. 11.(금) 17:00까지
4. 유의사항: '논문작성법' 과목은 학위논문심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므로, 학점학위취득 졸업을 신청하려는 외국인학생은 대상이 아님을 안내
붙임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제도 안내 1부
2.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