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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59

[졸업]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67
등록일
2025.04.02
수정일
2025.04.02
 1. 관련 규정


제5조(신청 및 취소)
 ② (생 략) 단, 정원외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인 경우, 동 내규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대체 요건)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 충족해야 한다.
  3. 외국인 전형 석사학위과정입학생인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이수

2. 주요사항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총 30학점)로 졸업 가능

 3.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외국인 석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재학생(수료생은 신청대상 아님) 중 2025년 8월 졸업 또는 2026년 2월 졸업 희망자
   2) 신청기한: 4. 11.() 17:00까지

 4. 유의사항: '논문작성법' 과목은 학위논문심사 졸업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이므로, 학점학위취득 졸업을 신청하려는 외국인학생은 대상이 아님을 안내

붙임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제도 안내 1부
       2.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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